다산어보 언론협동조합
편집윤리규정
2026년 4월 30일 시행
다산어보 언론협동조합은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고흥·보성·장흥 4개 군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언론입니다. 우리는 광고주·정치 세력·자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사실에 기반하여 약자·소수자의 편에 서고, 지역 공동체의 알 권리를 가장 앞에 둡니다. 협동조합 언론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조합원과 독자가 함께 만드는 공유 자산입니다.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모든 보도·편집 활동이 사실에 기반하고 공정하며,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독립 협동조합 언론의 정신을 지키도록 한다.
편집국장, 기자, 마을 리포터, 외부 기고자, 보도에 관여하는 임원에게 적용한다.
사실 우선, 약자·소수자 우선, 독립, 균형, 지역성, 협동조합의 6대 원칙을 준수한다.
제2장 편집권의 독립
편집권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이사장 및 임원은 개별 보도에 사전·사후 지시·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우호적 보도 요구, 정치인의 청탁, 행정 기관의 보도 자제 요구를 거부한다.
취재 대상자, 광고주,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접대를 받지 않는다.
본인·가족·소속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의 보도를 회피한다.
편집국 구성원은 특정 정당 활동·공직 출마·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3장 보도의 원칙
모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며, 둘 이상의 방법으로 교차 검증한다.
"~로 보인다", "~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갈등·분쟁 사안은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동등하게 듣는다.
노인·아동·장애인·여성·이주민·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우선한다.
성별·연령·장애·인종·종교·직업에 대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따른다.
피해자·유가족의 인격권·사생활을 우선 보호한다.
모든 후보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지 않는다.
제4장 취재의 원칙
신분 명시, 목적 고지, 동의를 구한 인터뷰·녹음·촬영을 한다.
모든 인용은 큰따옴표로 정확히 표기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인터뷰 시 다산어보 소속·취재 목적·녹음·게재 매체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노출하지 않는다.
타인 저작권을 존중하며, 출처 명시와 공정 이용 범위를 지킨다.
제5장 부대사업과 편집의 분리
광고주의 보도 청탁을 받지 않으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입점 업체에 관한 모든 기사에 「본지 마켓 입점 업체」 표시를 의무화한다. 비판 보도가 필요한 경우 거래 관계를 이유로 회피하지 않는다.
협찬 콘텐츠는 협찬 사실을 명시한다.
광고 거래가 비판 보도를 제약하지 않는다.
입점 생산자 환원·언론 활동 지원·마을 리포터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우선 사용한다.
제6장 정정·반론·고충 처리
오류 확인 시 즉시 정정 보도를 한다.
보도 대상자의 반론 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한다.
독자·시민의 고충은 editor@dasaneobo.kr로 접수받아 14일 이내 답변한다.
익명을 약속한 취재원의 신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제7장 윤리위원회 및 위반 시 조치
편집윤리위원회(위원장 1인 + 위원 2~4인)를 둔다.
본 규정 위반 사안 심의 및 조치 결정.
정도에 따라 「경(구두 주의 + 정정)」 / 「중(서면 경고 + 사과 보도 + 활동 제한)」 / 「대(자격 박탈 + 공개 사과 + 법적 절차)」의 3단계 조치를 취한다.
「중」 이상은 익명 처리하여 공개, 「대」는 실명 공개도 가능.
자율 신고자 처분 감경, 내부 고발자 보호.
부칙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
편집윤리위원회 검토 → 편집국 의견 수렴 → 이사회 의결.
조합원 10인 이상 또는 설립등기 후 6개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구성. 그 이전에는 편집국장이 잠정 행사.
적용 사례를 매년 사이트에 공개.
2026년 4월 30일 제정
다산어보 언론협동조합
편집국장 이득규 / 이사장 강상우
editor@dasaneob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