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다산어보 언론협동조합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처벌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
▸ 이메일: dinoskorea@gmail.com
▸ 다산어보 언론협동조합 편집국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다산어보 언론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