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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어보는 아래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편집 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다산어보(이하 '본사')의 임직원 및 마을리포터가 지역 현안을 보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취재 및 보도 윤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립성)

본사는 정치 단체, 자본, 특정 이익 집단으로부터의 외압을 배배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진실만을 보도한다.

제3조 (정확성)

본사는 사실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보도하지 않는다. 모든 보도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제4조 (공정성)

본사는 사회적 쟁점이나 지역 내 갈등을 다룸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양측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반영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본사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공익적 명분이 명확하지 않은 한 취재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

제6조 (저작권)

본사는 외부 매체의 사진, 기사, 창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합법적 인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제7조 (광고와 보도의 분리)

본사는 독자를 기만하지 않기 위해 금전적 대가나 협찬을 받은 지면은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보도성 기사와 철저히 분리한다.

제8조 (AI 활용 보도 원칙)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 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의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힌다.

제9조 (제보자 보호)

본사는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물리적·기술적 방어를 다하며,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10조 (독자 권익)

오보나 왜곡이 있을 경우 즉시 인정하고 정정 보도에 나서며,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부칙

본 규정은 다산어보 창간일로부터 시행한다.